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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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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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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재산 연말정산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이는 해당 소비금액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정보제공 동의를 하셨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조회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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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소득공제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받고 싶다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므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해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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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내는것도 연말정산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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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동안 체크카드만쓰면 연말정산 더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초과분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얼마나 유리한지는 총 급여와 개인별 적용받은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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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도 연구수당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어떻게 나온 건지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되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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