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는것도 연말정산포함되나요??
월세를 건물주에게 입금을하는건데 연말정산에ㅡ포함이된다그러더라구요? 어떻게해야지 포함이되게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총급여가 8천미만이라면 기타 요건 만족시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월세계약서 등 증빙을 회사측에 제공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회사 쪽에 전달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15~17%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계약서 및 이체내역, 등본 등을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