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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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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세액공제 1년마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만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2024년의 월세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그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기중에 임차주택이 변경된 경우에도 각각 모두 월세 세액공제 요건(전입신고, 총급여액 기준 등)을 모두 갖춘 상황이라면 두곳의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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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2월까지의 근로소득뿐이라면 총 급여가 비교적 적을 것이어서 퇴사 시 기본공제만으로도 이미 모두 환급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추가 환급세액은 없을 것이므로 그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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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것처럼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6월까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남편분의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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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 정산할때 피부양자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피부양자 등록과 관계없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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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신고시 개인이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법무사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는 법무사의 업무는 아니고, 세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합니다.양도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과세표준 산정과 세액공제 여부 등 세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실무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것이며, 납세자 스스로 세법적 판단이 가능하여 제대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세무사가 신고하는 것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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