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 정산할때 피부양자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피부양자 등록과 관계없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시 개인이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법무사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는 법무사의 업무는 아니고, 세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합니다.양도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과세표준 산정과 세액공제 여부 등 세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실무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것이며, 납세자 스스로 세법적 판단이 가능하여 제대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세무사가 신고하는 것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