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24년 2월 28일부로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나왔는데 이거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혹시 전 회사에 원천징수말고 또 요청해야할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셨다면 현재 회사에서 지급명세서 전달 해주시면 되고,
이직을 안하신 상황이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2월까지의 근로소득뿐이라면 총 급여가 비교적 적을 것이어서 퇴사 시 기본공제만으로도 이
미 모두 환급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추가 환급세액은 없을 것이므로 그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해당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