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시 개인이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법무사에게 요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나요?
양도소득세 신고 할때 개인이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꼭 법무사에게 요청해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개인과 법부사 신고의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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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법무사의 업무는 아니고, 세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과세표준 산정과 세액공제 여부 등 세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실무절차 등의 어려움으로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것이며, 납세자 스스로 세법적 판단이 가능하여 제대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세무사가 신고하는 것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