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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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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는 왜 영어가 많은 거죠?
세계에서 현재 가장 강대국1위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였고, 미국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하여 구 소련과 자웅을 겨루다가, 최근에는 중국과 세계최강국가 1위 자리를 놓고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영어문화권이다 보니전세계에서 영어의 영향력이 커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역용어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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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구입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없나요?
개인이 해외직구로 특송화물로 구매하여 특송업체를 통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별로 연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가사용 물품으로 구매금액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면세통관이 가능하나, 위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상용판매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 반드시 수입신고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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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에서 통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관에서 수입통관시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대상물품은 1)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현업검사, 표면방사선량률 측정 방사능 검사, 안전성분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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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기 다른나라에서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하면(합산해서 200달러가 넘어요)무조건 관세가 붙게되나요?
1.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물품을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특송화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 없이 목록통관하고 있으며,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의거 1)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하고 있으며, 또한 세관에서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사안은 현재로선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송업체를 통하여 관세사에 상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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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업무는 일반이이 할수는 없나요?
1.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한 제도로,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관세사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수출입 신고는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출입 관련법령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국가 간 무역에서 HS분류체계를 이용해 상품분류하기란 일반인이 쉽지가 않고, 세관 입장에서도 수출입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작성과 구비서류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관세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등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관세사가 되며,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1)수출입신고, 2)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3)심사청구, 4) 관세에 관한 상담 등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2. 관세사법 제4조(관세사의 자격)에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세사 자격이 있으며, 동법 제5조 제5조(결격사유)에는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만,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 8)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職)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인이 관세자자격증이 없이 통관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세사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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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ㆍ해외여행시 면세 구입이 800불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이 해외여행시 외국 백화점에서 20불짜리 노트 40권을 미화 800불에 구입하여 한국으로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 여행자휴대품의 여행자 1명당 기본면세금액은 미화 800달러 이하는 기본면세해 주고,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금액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간이세율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과세대상물품을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금의 30%를 경감해 주고, 최고한도 20만원까지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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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c인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률로는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2) 전파법, 3) 의료기기법, 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다수의 법령이 해당됩니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KC인증 종류에는 1)안전인증제도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고, 2) 안전확인제도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을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3)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고, 2) 전파법상 KC인증 종류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으며, 3)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완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으며, 다만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2. 이처럼 수출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KC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입요건인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출입하다가 적발되면 관세법 부정수출입죄나 개별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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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선 등이 전혀 다른 국적을 등록하고 항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편의치적은 소유선박을 자국이 아닌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로, 편의치적을 하면 1) 간섭을 받지 않는다 : 재무상태⋅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기항지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2) 고임의 자국선원을 승선시키지 않아도 된다 : 선진해운국의 선주들이 치적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3) 편의치적국은 등록시의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세 외에 선주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유치권(lien)을 쉽게 행사할 수 있어, 선박의 건조⋅구입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다. 5) 편의치적국들은 선박의 운항⋅안전기준 등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문의 비용절감을 노려 치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2. 최근 편의치적을 대신해 등장한 제도가 제2치적⋅역외치적(flagging out)⋅국제개방치적(international open registry)으로, 1980년대에 해운경쟁이 격화되면서 선진국의 선대가 대량으로 편의치적을 하자, 자국선대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선대의 감소는 국민경제의 위축과 국방의 약화로 이어짐) 자국의 자치령⋅속령에 치적할 경우, 선원고용의 융통성⋅세제혜택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제2치적제도는 1)기존의 등록지와 다른 곳에 등록을 하고 명목상의 본사를 둔다. 2)자국기를 게양하면서 외국선원의 고용을 허용하고 각종 세금을 경감해 준다. 3)선박안전 등에 관한 사항은 자국적선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등록선박에 대한 관리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다.우리나라도 선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선박등록제도와 별도로 1997년 국제선박등록법을 제정하여 제2치적제도를 도입하고, 제주도를 치적지로 지정하여 2002.4.1.부터 등록을 받아 편의치적선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으며, 현재 많은 나라가 개방치적(open registries)을 허용하고 있어, 이제 선박의 국적은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국적보다는 선박에 고유번호(identification No.)를 부여하여, 선박의 모든 검사 및 관리, 선급유지보수, 운항. 선원충원, 항해, 오염통제 등의 관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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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통관이 지연되고 있을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빠르게 처리되나요?
1. 해외직구 특송화물이 통관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세관에 특송화물목록만 제출하면 세관 수입신고절차 없이 목록통관으로 택배회사를 통하여 2-3일 이내에 물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2. 그러나 이를 초과하거나 상용판매물품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해야 하고 또한 수입요건 구비대상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여 1개월 이상도 장기간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3.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진행사항을 조회하는 방법은 우선,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사항으로,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고,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하기를 원하는 경우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 2) 통관정보조회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4. 특송화물의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1) 물류지연 :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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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OR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철 관세사입니다.1.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는 국제 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수출자와 수입자의 비용 및 위험부담 분기점을 규정하고, 매매계약에서 물품 인도에 따른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무를 규정하며, 10년 마다 개정되어 최근 2020. 1. 1. 개정된 인코텀즈 2020 이 현재 시행 중이며, 인코텀즈 2020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거래 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따라 임의로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구체적인 사항은 인코텀즈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현행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 11가지에는 1) E그룹(1개) : EXW, 2) F그룹(3개) : FCA, FAS, FOB, 3) C그룹(4개) : CFR, CIF, CPT, CIP, 4) D그룹(3개) : DAP, DPU, DDP 등이 있으며, 질문자님이 질의한 FOR 거래조건은 없으며, 현지 에이젠트에게 다시한번 정확한 거래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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