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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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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1. 특송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에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다만, FTA 협정관세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등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물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 19번 항목(원산지증명서유무)에 “Y”로 기재하고 50번 항목(세율)에 ‘FTA관세율’ 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협정관세 관련서류는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수입ㆍ납세 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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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1. 특송화물로 반입한 경우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하고 있으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특송물품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2. 마찬가지로 국제우편물로 반입한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우체국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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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를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 순위)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기본관세율을 정하는 표로서 별표 관세율표를 규정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체계(HS)에 따라 97개 류(Chapter)로 분류하는 HS 6단위별로 기본관세율을 정하고 있고 국회의 입법을 통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관세율을 제외한 다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력관세 등은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가격이나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HS CODE에 따라 각 품목별로 상이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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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1.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화환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지만,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증명서, 군납계약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발급되며, 이는 화환신용장의 결여로 수출지원금융의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데에서 오는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신청)서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수입된 물품을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하며 대외무역법상의 규정 외에 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상 내국신용장에 대한 규정에 준하여 발급되며,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연서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받게 되는데 외국환은행장은 업자간의 외회획득용 원료의 국내 거래를 확인을 해 주며, 구매확인서는 수출실적의 인정,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며,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 되어야 하고, 또한 물품수령확인서상의 물품명세는 발급될 구매확인서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하며, 물품수령인의 서명 또는 인감은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시 신고할 인감과 일치하여야 하며,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별로 대응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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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개인이 해외직구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전자통관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시어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를 제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기 바랍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시 시스템오류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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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으로 수출할 때 배 이동시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선박에 수출품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우리나라 항구에서 미국 항구까지 벌크선박의 경우 약 30일 가량이 소요되었는데, 최근에는 선박기술이 발전하여 행해속도가 빨라져서 컨테이너전용선박의 경우 한국에서 미국까지 평균 15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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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게 무엇인가요?
1. 최혜국 대우는 관세, 통상,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 원칙 중 하나이고,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로 쓰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되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통상, 관세, 항해 등 2국 간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통상항해조약 등 2국 간의 조약·협정으로 결정되는 수도 있으나 WTO 조약국에는 자동적으로 공여되고, 또 제3국과 더욱 유리한 최혜국 대우를 맺으면 그 효력은 다른 최혜국 대우국에도 적용됩니다.2. 비차별원칙에는 최혜국 대우원칙과 내국민 대우원칙이 있는데,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외국인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인 반면 내국민대우원칙은 외국인과 내국인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최혜국대우는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취하는 차별을 불인정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수입물품들 간에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최혜국대우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을 위험성을 방지하는 선에 그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세 감축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전세계적인 관세 감축의 확산은 최혜국대우와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자유무역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최혜국대우가 적용되면 과거와 현재의 관세 감축은 물론 미래의 관세 양허에 대한 기대 이익도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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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과의 대립각에 커지는데 중국에서 수입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의 보복조치 일환으로 반도체 등 제조원료인 희귀금속 갈륨과 게르마늄 등 30여개 품목에 대하여 2023. 8. 1.부터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아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급하게 중국을 방문하는 등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미국으로서도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크게 되므로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최대 수출입 교역국가인 중국과의 통상무역단절은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2차전지, 전기차 등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 지고 있고 중국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시장을 잃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쪼그라들고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민소득은 감소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당국의 현명한 대중국 통상외교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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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할 때 관세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1.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되고, 종전 3)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2. 그러므로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되고,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3. 질문자님이 질의한 택배 하나가 통관 중인 상태에서 수취인이 같은 또 다른 택배가 입고되면 합쳐 계산되어서 관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하여는 같은 중국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나중에 도착한 물품이라면 합산과세되고, 같은 중국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한 날짜가 다르다면 합산과세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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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커피원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1. 커피는 수입요건으로 1)식물방역법상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2. 커피는 그 가공정도에 따라 품목분류 HS코드가 상이하고, 1) 볶지 않은 생두는 HSK 0901-11-0000호로 분류되고, 수입요건은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2) 볶은 원두는 HSK 0901-21-0000호로 분류되고, 수입요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3) 인스턴트 커피는 HSK 2101-11-1000호로 분류되고, 수입교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3. 커피 종류별로 우리나라에서 2023. 7월 현재 커피 종류별로 수입국가 상위 5개 국가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인 수리일 기준 수입금액별로 살펴 보면, 1) 생두는 1위 브라질, 2위 콜롬비아, 3위 베트남, 4위 에티오피아, 5위 과테말라 순이고, 2) 원두는 1위 스위스, 2위 미국, 3위 이탈리아, 4위 네덜란드, 5위 베트남 순이며, 3) 인스턴트 커피는 1위 독일, 2위 베트남, 3위 브라질, 4위 미국, 5위 콜롬비아 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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