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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무역 컨테이너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국제적으로 수출입화물 운송용기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규격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반 드라이 20피트 컨테이너는 적재중량 21,825kg, 내부용적 31.1CBM(공간로스 제외 실제 적입용적 26-29CBM), 40피트 컨테이너는 적재중량 26,780kg, 내부용적 37.5CBM(공간로스 제외 실제 적입용적 55-60CBM), 40피트 하이큐빅(HC) 컨테이너는 적재중량 26,630kg, 내부용적 76.1CBM(공간로스 제외 실제 적입용적 65-68CBM) 입니다. 이처럼 컨테이너에 적입화물의 종류에 따라 규격화된 용적량보다 실제 적재할 수 있는 용적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Q.  국제무역에서 FOB(Free on Board)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0년마다 개정하고 있으며, 거래 및 운송에 관한 비용, 위험,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국제간 무역거래조건으로 분쟁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원활하게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본선인도를 요구하며, 본선인도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쓰여지는 조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 위를 통과 후 반드시 본선인도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됩니다.3. FOB와 CIF조건은 물품의 이전시점과 위험의 이전시기는 본선 난간을 통과할 시점으로 공히 동일하지만, 매도인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FOB와 CIF조건이 상이합니다. 매도인은 운송중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CIF조건은 매도인은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부보합니다.
Q.  40FR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있는 중량은?
국제적으로 수출입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는 규격화되어 있으며,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반 드라이 20피트 컨테이너는 적재중량 21,825kg, 내부용적 31.1CBM(공간로스 제외 실제 적입용적 26-29CBM), 40피트 컨테이너는 적재중량 26,780kg, 내부용적 37.5CBM(공간로스 제외 실제 적입용적 55-60CBM), 40피트 하이큐빅(HC) 컨테이너는 적재중량 26,630kg, 내부용적 76.1CBM(공간로스 제외 실제 적입용적 65-68CBM) 입니다.2. 질문자님이 질의한 PRESS 기계 무게 35톤 정도, 그리고 포장무게 3톤 정도 해서 토탈 38톤 정도되는 거대중량화물은 40피트 컨테이너로 적재 불가능함으로 컨테이너가 아닌 벌크선박을 이용하여 벌크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궁금합니다
1. 한국무역협회가 IMF로부터 제공받아 글로벌무역통계서비스 K-stat에 등록된 세계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기준 수출금액기준 세계 상위 수출국가 순위는 1위 중국 미화 3조 6,044억 달러, 2위 미국 2조 640억 달러, 3위 독일 미화 1조 6,567억 달러, 4위 네덜란드 9,657억 달러, 5위 일본 미화 7,467억 달러, 6위 한국 6,835억 달러, 7위 이탈리아 미화 6,570억 달러, 8위 벨기에 6,355억 달러, 9위 프랑스 미화 6,181억 달러, 10위 홍콩 6,113억 달러 순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2년도 세계 6위 수출국가에 해당되었습니다.2. 이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톱 10 수출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오로지 수출만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한 인재와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선박, 석유화학제품, 2차전지 전기배터리 등 세계 굴지의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마약말고 수입수출 금지하는물품이 있나요?
1.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2. 현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수출입 공고(시행 2022. 9. 7) 제1조(목적)에는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제3조(품목분류)에는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수출금지품목)에는 '별표1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입공고 제4조 별표1 에 게기된 수출금지품목은 1) 고래고기(HSK 0208-40-1000, HSK 0210-92-1000), 2) 화강암 및 사암의 자연석(HSK 2516-11, HSK 2516-12, HSK 2516-20), 3) 개의 생모피(HSK 4301-80-9000, HSK 4301-90-0000), 4) 개의 모피(HSK 4302-19-9090, HSK 4302-20-9090, HSK 4302-30-0000), 5) 개의 모피제품(HSK 4303-90-0000)이 해당됩니다.3. 마약은 엄밀히 말하면 수출입금지품목이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숭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용 등으로 얼마든지 수출입이 가능한 수출입제한품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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