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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무역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
1.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및 반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처럼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가산세로 징수한다.1)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2) 수출통관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3) 반송통관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계약상이 , 중계무역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바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Q.  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환율을 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과세환율과 수출물품의 수출환율을 정하여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환율정보에 매주 공고하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 7일 기간 동안 공고한 과세환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세계에서 무역 관세가 제일 비싼 나라는 어디인가요?
1. 세계은행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 관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1) 팔라우 118.2%, 2) 버뮤다 103.2%, 3) 피지 24.0%, 4) 세인트키츠네비스 21.1%, 5) 세이셀 20.3% 순이고, 관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1) 홍콩 0%, 2) 마카오 0%, 3) 브루나이 0%, 4) 싱가포르 0.4% 순이고, 우리나라는 4.8%. 일본 3.5%, 미국 13.8% 가량됩니다.2. 팔라우는 필리핀 남동쪽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인구 2만 명 남짓에 면적이 약 490㎢로 경기도 남양주시 정도의 크기이며, 크고 작은 섬 340여 개로 이뤄진 조그만 나라이며, 수출입무역은 수출물품은 주로 트로쿠스(조개류 종류), 참치, 코프라, 수공예품 등이고 수출국가로는 그리스 82.4%, 미국 6.9% 등이고, 수입물품은 기계 및 장비, 연료, 금속, 식료품 등이고 주요수입국은 미국 24.6%, 일본 19.8%, 중국 14.3%, 괌 14.2%, 필리핀 4.4% 등으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해외 직구 시 투넘버 사용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이 해외직구시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 유출 되었거나 도용,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되고, 2) 모바일은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됩니다.
Q.  우리나라는 현재 총몇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나요?
1. 우리나라는 2023년 6월 현재 전세계 59개 국가와 FTA협정을 체결하였는데, FTA 체결 59개 국가로는 EU 27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칠레, 인도, 페루, 튀르키예, 콜롬비아,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입니다.2.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과 FTA 협정체결이 되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체결되었습니다. 아세안 10개국과 FTA를 체결하면 아세안회원국 중 10개 국가와는 개별국가별로 FTA를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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