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수입품목 폐기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폐기신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6호 서식 '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폐기 승인 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7호 서식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동 물품을 자기비용으로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폐기 또는 반송하지 아니한 물품 중 폐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연·생활환경 및 국민보건 등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 물품은 세관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등에게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대집행을 한 세관장은 별지 제9-2호서식의 비용납부명령서를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송부하여 해당비용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특송물품 폐기는 물품이동, 폐기작업 등에서 특송업체의 협조가 필요하며, 구매자가 직접 폐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특송업체를 통하여 세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해외물품 구매시 개인통관부호 발급은 왜 받는건가요?
1. 2014. 8. 7.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하고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 12. 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 유출 되었거나 도용,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되고, 2) 모바일은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됩니다.3.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의 연간 구매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해외직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자가사용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을 초과하거나, 판매목적의 상용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목록통관이 아닌 세관에 간이신고나 일반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무역업고유번호는 수출입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서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출입 실적을 인정받고 금융지원, 기타무역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제출 즉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부호가 없더라도 세관에 수출입신고시에는 사업자등록한 무역업체는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만 발급받으면 수출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없이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Q.  대리구매로 해외직구를 많이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1. 빈번히 해외를 출입하면서 상용물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사람들을 보따리상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따리상들이 여행자휴대품으로 기본면세 및 별도면세 규정을 악용하여 순수한 해외여행자들에게 대리운반을 부탁하여 세관직원들을 속이고 여행자휴대품으로 기본면세 및 술과 담배 등 별도면세를 받아 이를 세관검사대를 빠져나와 국내에서 모집하여 상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밀수입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많습니다.2. 마찬가지로 개인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할 물품인 양 특송화물 물품가격을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로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타인이 자가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에도 세관에 적발될 경우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나라은 어떤 나라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무역을 통한 이익을 보는 나라보다, 전쟁물자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유럽국가인 나토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군수물자를 판매하여 이득을 보고, 또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군수물자를 판매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 이란 등이 군수물자를 판매하여 이득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군수물자를 판매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민감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1323334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