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물품 구매시 개인통관부호 발급은 왜 받는건가요?
1. 2014. 8. 7.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었으며,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하고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 12. 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 유출 되었거나 도용,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되고, 2) 모바일은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하면 됩니다.3.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의 연간 구매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얼마든지 해외직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자가사용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을 초과하거나, 판매목적의 상용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목록통관이 아닌 세관에 간이신고나 일반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무역업고유번호는 수출입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서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출입 실적을 인정받고 금융지원, 기타무역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제출 즉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부호가 없더라도 세관에 수출입신고시에는 사업자등록한 무역업체는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만 발급받으면 수출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없이 개인이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면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Q.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나라은 어떤 나라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무역을 통한 이익을 보는 나라보다, 전쟁물자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유럽국가인 나토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군수물자를 판매하여 이득을 보고, 또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군수물자를 판매하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 이란 등이 군수물자를 판매하여 이득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군수물자를 판매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민감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