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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은 왜 저렴한건가요??
1. 중국은 전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인구가 14억명이 넘는 거대한 소비국가 입니다. 과거 중국의 인건비가 싸서 세계 굴지의 선진국가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현지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전세계에 수출하는 임가공무역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중국내 현지공장을 철수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자국내 석유 등을 포함한 자원도 풍부하고, 거대한 인구를 가진 소비국가로 내수시장도 발달하여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현지 공장에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진출해 있으며,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세계굴지의 선진국가들의 기업체들을 자국내 현지공장에 외국인 투자로 유치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삼성폰보다는 중국폰이 더 인기가 있을 정도로 값싼 노동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산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Q.  각나라마다 관세가 다다른가요?
1.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고,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재정수입 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율은 품목분류 HS CODE인 HSK 10단위별로 관세율이 모두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각 HSK 10단위별로 여러가지 종류의 관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FTA협정세율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등 관세율의 우선 적용 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2. 이처럼 세계 각국은 잘사는 선진국과 못사는 후진국 등 나라별로 처한 경제상황, 경제성장속도, 경제수준, 국민소득수준, 경제환경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취약한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각기 관세율을 모두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Q.  통관번호가 도용당한거 같을때요
관세청에서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웹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나 "모바일 관세청" 앱사이트(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모두 가능)를 통하여 3분안에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가능하고, 기존 발급받은 부호는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도 가능하고, 본인 인증후 발급내역 조회도 가능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경우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한 경우 기존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며,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 메모해 두고 사용하면 매번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  수입해서 고가의 물품들이 압수 당하면 국고로 환수되나요?
외국에서 고가의 수입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될 경우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물품은 압수하며,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에서 판사가 최종 밀수입죄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압수물품은 몰수 확정되고, 몰수품을 위탁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국고에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인 몰수품이 위탁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일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Q.  스피커커버 수입 조건이 있나요?
자동차부품인 스피커커버를 수입할 경우에는 전기와 접하는 배선이 없다면 별다른 수입요건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관에 수입신고후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면 되지만, 전기와 접하게 되는 배선이 있으므로 세관 수입신고전에 수입요건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인증을 발급받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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