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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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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경우 잘 못된 판정을 하면 번복가능한가요??
1. "중재절차"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당사자들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중재가 진행되며, 중재를 받으려는 당사자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해야 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신청을 접수하면 쌍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중재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재사건은 단독 중재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서울로 하고, 중재판정부는 심리 및 기타 회의를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으며, 심리가 열릴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통지하여 중재판정부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당사자들이 출석하도록 해야 하며, 심리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최종서면의 제출일과 심리의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하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2.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으로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1)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2)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 3)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4)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벌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이 직권으로 1)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2)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신청시기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중재판정에 대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액상 건강기능식품 중국으로 수출가능하나요
1.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키토산함유제품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으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으며, 수출요건으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애의거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고,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2, 중국에 건강기능식품 수출 사전절차로는 1)중국 수입업체가 식품 수입등록시스템에 등록후 등록완료 및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기업만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수 있고 통상 30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며, 라벨 등록 및 중문라벨 부착하는데 제품명, 원료배합표, 성분표, 원산지, 생산일자, 유통일자, 수입(판매)업체 정보, 보관번, 식용법, 순중량, 규격, 경고문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며,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쳐 중국에 제품이 도착하면 검역기간에 서류제출하고 해관 신고 및 검역기관이 지정되면 제품이 검역창고로 이송 입고되어 검역기관이 실물과 실험실 검역과정을 거쳐 검역증명서(위생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해관에 관세, 증치세를 납부하고 중국내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건강기능식품이 수입되는 경우와 비슷한 검역절차로 요건구비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중국에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 상대방 중국 수입자를 통하여 중국내 관련법 규정을 알아보고 사전 식품 수입등록번호 발급, 품목허가, 위생 및 검역절차 등을 잘 알아보고 수출절차를 진행하길 권해 드립니다.
Q.  액상으로된 건강식품 수출할려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키토산함유제품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으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으며, 수출요건으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애의거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고,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2. 중국에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려면,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주로 상표등록>위생등록 및 허가>라벨등록>중국수출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 상대방 중국 수입자를 통하여 중국내 관련법 규정을 알아보고 사전 품목허가, 위생 및 검역절차 등을 마친 후에 수출절차를 이행하길 권해 드립니다.
Q.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수입 1위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1.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현재 우리나라의 수리일 기준 총수출금액 미화 2,001억 6,679만달러, 총수입금액 미화 2,260억 2,676만달러로 차액 미화 258억 5,997만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목은 1위 반도체(HS 85류) 500억 6,078만달러, 2위 자동차(HS 87류) 302억 6,016만달러, 3위 전기기계류(HS 84류) 225억 6,617만달러 이고, 주요수입품목은 1위 원유.가스(HS 27류) 642억 517만달러, 2위 반도체(HS 85류) 397억 451만달러, 3위 전기기계류(HS 84류) 224억 228만달러 순입니다.
Q.  무역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1. 항공사업법상 항공사업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인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를 말하며, 항공운송사업 종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하며, 이중 국제항공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정기편운항(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국제 부정기편 운항(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기편운항 외의 항공기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2. 이처럼 우리나라공항과 외국공항을 운항하거나 외국공항과 외국공항을 운항하면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를 국제무역기, 국제비행기, 외항기, 국제여객기, 국제화물기 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비행기, 국제무역기, 외항기가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관계로 우리나라에 입출항할 때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입출항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객인 해외여행자를 통한 휴대품 통관업무와 수출입화물,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등 반출입화물에 대하여도 적하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수출입통관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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