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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김성철 전문가
김해공항세관
Q.  통관전에 입항한 컨테이너 내에 물건을 확인해볼 수 있나요?
1. 수입컨테이너화물이 국내에 반입되면 보세구역인 FCL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야적장(CY)에 보관되거나, LCL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집하소(CFS)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관에 수입신고 전에 검역을 받기 위한 수입요건 구비나 원산지표시 라벨링 보수작업 등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나 허가를 받고, 컨테이너 봉인장치인 씰을 제거후 내품을 볼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찾아서 검역 등 수입요건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수입수출할때 배로만 무역을하나요?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의 기관에서 발표하는 무역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022년도 세계 무역 물동량 중 약 85-90%가량이 선박으로 해상운송되고, 항공화물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도 수출입물동량 기준으로 항공화물 30.6%, 해상운송 69.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 항공운송은 항공기에 의해 여객, 화물, 우편물 등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항공 회사의 국제적인 기관으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장점으로는 고속 운송이 가능하여 품질 유지에 유리하며, 타 운송수단에 비해 진동 및 충격이 적어 화물의 훼손 위험도가 적다는 것이며, 중량도 작고 부피도 작지만, 가격대가 높은 수출입 화물들이 항공운송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단점으로는 기상 조건의 영향을 쉽게 받고, 중량 규격 제한, 지역 제한이 까다로우며 해상운송과는 다르게 높은 운임료가 든다는 점입니다.​3. 해상운송은 바다를 따라 선박을 이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왔으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운송은 해상운송입니다. 해상운송의 장점으로는 대량으로 수출입이 가능하며, 대량 수출입을 하는 것에 비해 저렴한 운송비, 원거리 운송이 가능하며, 국가 간의 협약이 되어 있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더욱 관세가 저렴해지며, ​단점으로는 저속운항이라 배송기간이 느리다는 점과 적은 운행 횟수로 인해 계획 운송이 어려우며, 항공운송과는 다르게, 화물이 훼손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4. 이처럼 동일하게 화물 등을 운송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해상운송이 한참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항공운송 보다 해상운송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항공운송을 하는 건 대부분이 반도체 정도이며 대한민국 사업자 90% 이상이 해상운송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거나, 화물 손상이 나면 않되는 고가의 화물의 경우 안전하게 항공운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Q.  B/L(Bill of Lading)과 invoice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철 관세사입니다.수입관련 업무를 배우는데요. 거기서 물건을 보내면 B/L과 INVOICE를 보내준다고하는데요. B/L(Bill of Lading)과 invoice 어떤 개념인지 궁금합니다.1. 선하증권, B/L(Bill of Lading)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며,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B/L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B/L의 양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며, 화물을 처분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B/L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국제무역 대차결제 수단인 화환어음 (documentary bill)의 취결에 필요한 상업송장, 해상보험증권과 함께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의 소유자나 피배서인은 해당 상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며, 선주와 화주 간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계약의 증빙이며, 선사의 물품 수령증인 물품 수령증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선하증권 발행 절차는 선하증권 원본의 발행은 1통으로도 가능하나 분실 등에 대비하여 그 이상을 한 세트로 하여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3통을 한 세트로 발행하는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에는 한 통의 제시로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B/L발행 절차는 1)송하인은 운송인에게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선하증권 발행 시 대조 2)운송인은 등록 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수령 3)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 4)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 5)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취하 여 운송인에게 제출 6)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 7)송하인은 선하증권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 8)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L/C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 대금을 회수 9)L/C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10)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부받아 화물을 인도받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2. 인보이스(INVOICE, 송장, 송품장)은 무역거래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상품거래명세서로, 수줄자에게는 대금청구서이고, 수입자에게는 매입명세서이며, 세관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증빙서류가 됩니다. 상품거래명세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업송장은 주로 영문으로 작성되고, 주요 기재사항은 수출자, 수입자, 출항일, 선박/항공명, 출항지, 도착지, 인보이스번호와 날짜, 수입신용장번호와 날짜, 쉬핑마크 화인, 품명, 수량, 중량, 단가, 규격, 모델명, 총금액, 운임, 보험료 등 가격조건, 가격 결제방법, 품질조건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발행금액과 일치되게 인보이스 금액을 발행해야 하고, 세관에서 종가세로 과세가격을 산정시 인보이스금액이 과세가격 기준이 되고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인보이스에 명시된 수량, 중량, 용적에 따라 관세가 정해지므로 인보이스에 기재되는 가격이나 수량 등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Q.  비행기로 수입하는것과 컨테이너로 수입시 차이요
1. 항공운송은 항공기에 의해 여객, 화물, 우편물 등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항공운송의 장점으로는 고속 운송이 가능하여 품질 유지에 유리하며, 타 운송수단에 비해 진동 및 충격이 적어 화물의 훼손 위험도가 적다는 것이며, 중량도 작고 부피도 작지만, 가격대가 높은 수출입 화물들이 항공운송으로 자주 사용되고, 단점으로는 기상 조건의 영향을 쉽게 받고, 중량 규격 제한, 지역 제한이 까다로우며 해상운송과는 다르게 높은 운임료가 든다는 점입니다.​2. 해상운송은 바다를 따라 선박을 이용해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왔으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운송은 해상운송이며, 해상운송의 장점으로는 대량으로 수출입이 가능하며, 대량 수출입을 하는 것에 비해 저렴한 운송비, 원거리 운송이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저속운항이라 배송기간이 느리다는 점과 적은 운행 횟수로 인해 계획 운송이 어려우며, 항공운송과는 다르게, 화물이 훼손되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3. 이처럼 동일하게 화물 등을 운송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해상운송이 한참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항공운송 보다 해상운송을 선호하고, 실제로 항공운송을 하는 건 대부분이 반도체 정도이며 대한민국 사업자 90% 이상이 해상운송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거나, 화물 손상이 나면 않되는 고가의 화물의 경우 안전하게 항공운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4. 질문자님이 질의한 금전적인 운송료 부분에 있어 동일한 수입물품이더라도 항공운송은 해상운송보다 운임이 비싸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기준인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가 포함된 국내도착가격인 CIF조건으로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이 비싸면 그만큼 관세 등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Q.  LC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문서로 신용장 결제방식이라고 부르며, 국내에선 영어로 Letter of Credit, L/C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LC라고 말해도 의미는 통용되지만 Documentary Credit 라고 많이 부르며, D/C라고 줄여 부릅니다.2, 신용장결재방식은1) 매매계약 성립 > 2) 신용장 개설 의뢰(매수인 → 개설은행) > 3) 신용장 개설 및 송부(개설은행 → 통지은행(매입은행)) > 4) 신용장 통지(통지은행 → 매도인) > 5) 화물인도(매도인 → 운송업자) > 6) 선하증권 발행 > 7) (선적 후) 매입 의뢰(매도인 → 매입은행(통지은행)) > 8) 매입은행이 대금 지급 > 9) 선적서류 송부(상환청구)(매입은행 → 개설은행 ) > 10)환어음 제시(개설은행 → 매수인) > 11) 대금 지급(매수인 → 개설은행) > 12) 선적서류 인도(개설은행 → 매수인) > 13) 물품인도수령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3. 신용장의 종류에는1)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 - 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다음, 신용장의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조견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 주 당사자는 개설은행(issuing bank), 수익자(beneficiary),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다.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2)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 - 최초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용장. 신용장 면에 Transferable(양도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3) 확인신용장(Confirmed L/C) - 가장 안전한 신용장으로,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지급확약을 추가하는 신용장. 4) 내국신용장(Local L/C) - 수출자 의뢰로 해외에서 받은 원 신용장을 근거로 국내 외국환 은행이 국내의 원료나 완제품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신용장.5) 회전신용장(Revolving L/C) - 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 거래할 때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고 전액을 개설할 경우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용하는 신용장.6) 제한신용장(Restricted L/C) - 신용장이 수출지에서 매입, 인수, 상환의 특정 업무를 담당할 은행 명칭을 미리 밝혀놓은 일종의 지정신용장. 수출상의 매입은행 선택권이 허용됩니다.7) 보증신용장(Standby L/C) - 개설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은행이 수익자 앞으로 개설, 수익자가 신용장에 규정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장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8) 동시발행신용장(Back-to-back L/C) - 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개개의 거래에 의한 수출입의 균형을 기도할 목적으로 동액의 수출입신용장을 동시에 개설해야 유효한 조건부신용장.9)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C) - 기한부신용장이며, 계약에 따라 연지급 확약을 하고 만기에 지급한다. 어음이 발행되지 않아 외상 기간에 수출상이 할인 등을 통해 금융 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 확약서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10) 선대신용장(Red clause L/C) - 개설은행이 서류 매입은행에 대해 신용장 조건에 따라 작성된 서류 및 환어음의 인수와 지급을 보증하는 것 이외에 수출상에게 선적 전에 일정 조건으로 수출대금을 선대(advance)할 수 있도록 권하는 메시지를 신용장에 기재하고 그 선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 한때 선대 허용문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11) 인수신용장(Acceptance L/C) - 외상기간 동안 어음을 보유한 자[2]가 필요에 따라 이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융통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징이 있으며 기한부신용장이 이 범주에 들어가고 환어음이 만기일에 무조건 발행됩니다.12) 매입신용장 (Negotiation L/C) - 발행된 환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구매(purchase)하며, 어음이 매입될 것을 예상하고 배서인 (Endorsor) 선의의 소지인 (Bona Fide Holder)도 지급을 확대해서 확약하며, 일람불이든 기한부든 가능하다. 확인은행이자 매입은행이면 상환청구권이 없고, 확인은행이 아닌 매입은행은 수익자에 대해 가지며, 개설은행은 매입 불가능. 신용장 뒷면에 매입금액 등을 기재합니다.13) 지정신용장(Straight L/C) - 지급, 인수, 매입 등을 담당할 특정은행의 명칭을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 제한신용장이 이 범주에 들어가나, 협의로서는 매입과 지급업무를 동일은행만이 담당하도록 특별히 제한해놓은 신용장을 가리킵니다.14) 잔액어음발행신용장(Straight draft L/C) - 수출자가 제시한 상업송장 금액 전부에 대해 어음을 발행하는 신용장. 대부분의 화환신용장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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