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쌀을 수입하면 관세가 더 붙나요?
해외에서 수입쌀을 수입할 경우 1) 국내에 상용 판매할 목적으로 쌀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인 가)양곡관리법상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나)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고,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513%의 고세율의 관세를 납부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2)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로 자가사용인정기준 5KG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Q. 개인이 무역을 할때 필요한것들이 있나요?
1.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어 2000. 1. 1.부터 무역업신고제가 폐지되어 무역업등록을 하지 않고도 무역 자율화로 개인도 무역업을 할 수 있으며, 요즘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개인이 해외직구로 상용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후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수리받은 다음, 국내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사업자등록없이 무역업을 하는 경우 여러가지로 수출입통관과정에서 세관의 서류보완 등 요구사항에 일일이 대응하기 곤란하고,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매입액 및 매출액 발생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 등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2. 개인이 무역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무역업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우선 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고,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인터넷 통신판매할 경우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이나 수입식품 판매업신고증,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고, 선택사항으로 한국무역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으면, 무역상담, 무역금융 혜택, 수출입실적 인정, 수출입통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관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건가요?
1. FTA 협정체결은 원칙적으로 관세율을 완전 철폐하여 FTA 협정 체결국가간에는 FTA 협정세율 0%을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취약한 국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FTA 체결 협상과정에서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관세율을 완전철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간 체결된 한-미 FTA협정 체결과정에서 소고기는 국내 축산농가보호를 위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0%가 아닌 한-미 FTA 협정세율 8%로 체결하였으며, FTA협정체결이 되지 않은 러시아에서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소고기 관세율은 기본세율 30%,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40%, 한-미 FTA협정세율 8% 중에서 관세율 우선 적용순위에 따라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40%을 부과하게 되고,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할 경우 한-미 FTA협정세율 8%을 적용하게 되어 이처럼 FTA협정 체결여부에 따라 관세율 적용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