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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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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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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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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당월에 근무한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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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에 따른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주중 공휴일(근로제공의무X)이 있는 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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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가 주69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주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결정에 대한 노사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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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으려며 반드시 권고사직을 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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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연차촉진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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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주69시간 확대 추진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22.12.12 발표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 내용 중 연장근로시간의 관리주기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변경을 통한 노사자율성 확대에 있으며, 장시간 근로 발생 방지를 위해 ① 연장근로시간 총량 비례 감축[분기(월 단위 대비 90%), 반기(월 단위 대비 80%), 연(월 단위 대비 70%)] 및 ②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1일 근로시간 상한 11.5H, 1주 근로시간 상한 69H(11.5H*6)]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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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병가 제도는 최대 몇달까지 쓸 수 있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병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인정 여부, 사용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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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의 유급근로시간은 62H(실근로 54H + 유급주휴 8H)이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평균 269.39H(62H*365/12/7)가 산출됩니다. 269.39H에 '22년 최저시급인 9,160원을 곱하면 2,467,612원이 산출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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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62시간씩 근무시키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1조 소정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 위반이 의심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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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발생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2년 12월 15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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