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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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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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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유급주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한해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일만 부여해도 무방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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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미사용시 돈으로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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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의사를 밝혓는데 대표가 사표수리를 안해줘서 퇴사를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할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 등으로 더 짧은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단,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퇴직의 효력 발생). 2. 근로기준법 제7조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까지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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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쌓이는 퇴직금을 제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계시다면 적립금을 귀하께서 운용하시고 퇴직 시 운용손익을 최종 급여로 수령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DB형 또는 퇴직일시금 제도를 적용 받고 계시다면 직접 운용이 불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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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중간에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퇴직급여중간정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중간정산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상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2. 퇴직급여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사유로는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기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③ 특정인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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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 지급 법에 있나요, 그라고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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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로 연차사용하게 만드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계속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연차복원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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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과지급 환수 요청하는 회사에게 환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계산 착오로 과지급된 급여는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바, 회사에 반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과지급된 급여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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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시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면 산재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단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함)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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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를 쓰려면 연차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병가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연차 또는 무급 휴가(휴직)을 사용하여 휴무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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