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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한화솔루션
Q.  8시간 이상 근무 시 몇 시간 휴게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 52시간 미만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기본급)가 책정되며, 법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더라도 임금이 삭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직원들의 주휴수당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임금 전액 및 정기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일정 기간 임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야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연월차 강제 소진 합법한거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차사용 촉진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연차 사용 강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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