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 시 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 등 신고로 처리하시면 되며, 사업장에서 휴가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면 추후 정산하게 되나 2개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높지 않아 추후 부담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휴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아예 납부하지 않게 되며 추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신청'으로 잠시 휴가기간동안 납입고지가 중단되었다가 추후 복귀하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이 때 출산휴가는 납입고지 유예신청 대상이 아니며(출산휴가는 코드가 없으며, 육아휴직만 코드가 있음), 별도로 보험료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후 정산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즉,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 산재, 국민연금만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알바 월급이 190입니다. 최저도 안되는거같은데... 적은거 맞죠??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였으나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급여 계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아래 계산된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며,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셔서 조정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총 2,442,090원기본급여: ((6시간 x6일)+주휴 6시간) x4.3452x9,860원=1,799,434원야간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5시간x 6일 x 0.5배)x 4.3452x9,860원= 642,655원야간근로는 밤 10시~오전 6시까지의 근로이며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인 투잡 관련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둘 중 소득이 높은 곳에서만 가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양 사업장 모두 가입이 됩니다.그 때 두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이 기준소득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보험료를 자동 조정하는데 이 경우 사업장 담당자가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월 617만원(~2025.6.까지 적용)으로 현실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4대보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으나,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