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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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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궁금한점 문의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퇴사사유는 가장 마지막에 그만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기존에 7년간 재직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신 후에새로이 계약직으로 3개월간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기존 7년의 기간까지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중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므로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개인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를 남기고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미지급된 실업급여의 1/2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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