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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리따운숲제비34
아리따운숲제비34

사고 관련으로 우리나라 법개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상대가 외제차일 경우 수리비가 높아 비율이 상대가 높지만 냐가 더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법은 악법이라 생각 하는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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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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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개정은 손해사정의 소관이 아니지만 의견을 물어보셔서 답글을 등록 합니다.

    과실과 손해액을 별개의 문제 입니다.

    사고원인의 기여도를 과실이라고 하고 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것입니다.

    과실과 피해물의 손해액을 동일시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로 어떤 피해물 어떻게 망가지는 알수없는 부분이라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액의 분담을

    피해물의 손해액과 동일시 해석하는 하는것은 이치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간단히 답변드리면, 이는 법과 관련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원칙상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짜리 차량과 1억 짜리 차량이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고,

    100만원짜리 차량의 과실이 10%이고 1억짜리 차량의 과실이 90%라고 가정하고 양차량이 모두 폐차라고하면,

    100만원짜리 차량측에서 1억짜리 차량에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은 1억의 10%인 1000만원이고,

    1억원짜리 차량측에서 100만원짜리 차량에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은 100만원의 90%인 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액만 보면 부당해 보이나,

    100만원짜리 차량이 손해본 부분은 10만원이 되고,

    1억짜리 차량은 손해본 부분이 9000만원이 되게 되어 크게 부당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만, 전손이 아니고 수리를 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고가의 차량의 수리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진다면 오히려 해결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외제차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금감원과 보험 회사는 자동차 약관을 개정하여 외제차라도 동급 배기량의 국산차의 렌트를 해주게 되었지만 소송에서 동급의 외제 차량을 렌트 해주어야 하는 판결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2016년 4월 약관 개정으로 인해 보험 회사는 외제차 사고시에도 동급의 국산차 렌트비만을 인정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라 하게 됩니다.

    고가 외제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뿐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에서 기본적으로 취하는 손해의 원상회복때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