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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차 대기중 후진차량이 충돌 후 처리없이 이동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의 종류는 인사사고 야기후 도주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 두가지의 경우 있고 뺑소니의 성립은 인지 입니다. 다만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지 할수 없었다고 진술함으로 실제로 뺑소니 성립은 사고이 규모와 조사관 조사 결과로 판단 됩니다. 뺑소니가 성립되고 인사사고 야기후 도주이면 중과실 사고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물피사고 야기후 도주도 벌금과 벌점이 있습니다. 다만 많은분들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상대방이 잡히더라도 보험 처리 가능 여부는 상대방 차량의 보험 계약 내용을 보아야 알수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차량수리기간중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대물 약관에서 수리기간중 25일은 한도로 교통비 혹은 렌트비는 지급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기간 25일을 초과 하였고 렌트 사용기간이 5일이면 나머지 20일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많은분이 자동차사고와 손해보상관련 하여 오해하시는 부분 있습니다. 나는 a보험사는 가입하고 b 보험사에 가입된 운전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차 자동차 보험처리를 위해 a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혹은 위탁손해사정업체 손해사정사 대물 보험처리를 위하여 b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혹은 위탁손해사정업체 손해사정사 이렇게 두분의 손해사정사 배정되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분의 손해사정사가 질문자님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조사와 정산 업무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질문자님은 교통비 청구가 가능하냐고 물으셨지만 대물 약관으로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혹은 위탁손해사정사가 질문자님에게 안내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간혹 다른 보험사 직원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까 하시는분들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보험청구권자 손해보상 청구권 사이에서 약관을 검토하고 사고의 손해를 조사 정산하는 업무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를 받는것입니다. 두분의 손해사정사에게 질문자님은 고객입니다. -------------------------------------------------------------------------------------------------------------------------------------------------------현재 담당하는 손해사정사분에게 문의하시면 친철하게 조치를 취해 해줄것입니다.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점멸등 교통사고 과실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고영상 있으면 더좋을 것같습니다. 일단 적색점멸의 의미는 일시 정지후 출발이고 황색 점멸은 서행 진입인데 상기사고 관련 경찰서 신고가 되어 있나요 ? 혹은 이미 신고되어 경찰서 기록이 발급된건인가요?교차로의 진입관련 속도위반이나 다른 위반 사항은 없을까요 제의견은 적색점멸 일시 정지 없이 사거리 진입중 충돌 사고라면 경찰서 신고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될것 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과실도표를 기준으로 과실을 나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서 신고가 된경우 적색 점멸 일시정지 위반 진입한 차량은 신호위반 처리가됨으로 과실을 나누는게 실이익이 없는 상황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하게 상담해 드릴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비용은 보험사 부담이고 기간은 2달정도 걸리실것입니다.
2021년 12월 1일 작성 됨
Q.
대물접수후 견적 접수하지 않으면 그대로 합의없이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날로 부터 3년이기 때문에 3년동안 청구를 안하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질문자님은 신호대기중 무과실 사고로 사고를 발생한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손해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물 담보의 접수 상태라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혹은 손해사정위탁업체의 손해사정사가 질문자님을 담당하고 계실것입니다. 전화 하셔서 파손부에 대한 손해액 산출을 요청 하시거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어 손해액을 산출 보험회사에 제공하시고 금전 보상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2021년 12월 1일 작성 됨
Q.
음주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은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인 경우에도 보험사쪽에는 음주운전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다는 전제로 주취한계 이상 중과실 적용 과실 20%를 적용합니다. 다만 과실은 법원의 판단을 받기전에는 상호간의 주장일뿐이며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면 음주운전자의 운전은 정상속도 준수 정상 주행중 급차선 변경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과실은 사고의 원인에 음주운전이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 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을 담당하시는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 혹은 손해사정 위탁회사의 손해사정사 인지는 모르나상의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논하는 부분임으로 과실을 인정 안하고 소송으로 결론을 받아는 보는 방법도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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