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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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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문가
Q.  은행 적금은 만기 직전에 일시불로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연하시는 경우 앞에서 지연된 원금에 붙은 이자까지 납입해야 만기에 원리금을 온전히 받습니다. 즉, 만기 한 달 전에 납입하는 경우 이자가 한 달만 붙습니다 추가적으로, 월 납입금보다 많이 납부가 가능한 상품이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초과 납입금은 동일한 금리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대출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상환방식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자를 적게 낸다는 것의 의미는 원금 상환을 빨리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증식>원리금균등>원금일시상환 순서로 이자를 적게 냅니다. 즉,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Q.  ETF로 증권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금은 정주의 수입원이고 증권사의 수입원은 수수료입니다. 즉, 거래시 수수료로 증권사가 돈을 벌고 그 외에도 ETF는 상장지수'펀드'이므로,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기타 비용 등으로 증권사에서 일부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ETF 운용보수는 0.05%~1%까지 구성자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Q.  국내 주식의 경우 얼마를 벌면 세금을 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내주식은 시세차익에 대해 따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이 세전으로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Q.  대한민국 금리 조정은 금융위원장 전권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 결정은 1년에 8번 진행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유상대 부총재)를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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