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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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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리 조정은 금융위원장 전권인가요?

대한민국 금리 조정은 금융위원장 전권인가요?

이주열 총재인가? 이분의 전권인가요?

대통령령으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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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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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 결정은 1년에 8번 진행되며,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유상대 부총재)를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에서 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결정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혹은 금융위원장의 결정으로 금리가 바뀌지는 않아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통위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금통위원장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금통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 됩니다

    • 동률을 이룰시 금통위원장의 의견으로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기준금리결정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비롯 위원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금리 조정은 한국은행이 담당하며,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로도 결정하진 못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