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인천지사 김요셉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질 수는 있으나,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2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통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즉 20/03~20/02까지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03에 15개, 21/03에 15개, 22/03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다만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운영방식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으신 연차휴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