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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요셉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요셉 전문가입니다.

김요셉 전문가
Q.  3개월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인천지사 김요셉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질 수는 있으나,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연장하여 2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통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즉 20/03~20/02까지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03에 15개, 21/03에 15개, 22/03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다만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운영방식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으신 연차휴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년차 생성되는 수량 및 지급 수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우선 정리하신 내역은 회계연도 기준보다는 입사일기준에 가까워 보입니다. 정리하신 내역 중에 연차발생시점은 10/2이 아닌 10/1 입니다. (10/1 ~ 9/30 근무 시 10/1에 연차발생)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는 이상이 없습니다.미사용수당과 관련해서는 6)과 7)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중 해당기간에 사용한 내역을 제외하고 남은 연차를 정산해주는게 맞습니다.즉 (35-사용연차) X 통상임금이 지급해야할 미사용수당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4개월 근로계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합니다.현재 근로조건하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는 거 같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넘으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달 미만 퇴시 시 임금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50일 이내 퇴사 시 급여의 70%만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급여의 10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다만 일할계산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3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방법1) 월급 / 역일수 X 근속일수방법2) 월급 / 월 유급일수 X 근무 유급일수방법3) 월급 / 월 유급시간수 X 근무 유급시간수 질문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일할계산 방식은 방법1로 보이고, 사업주측에서 생각한 일할계산방식은 방법2로 보입니다. 방법1~3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는 사업주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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