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밀접접촉자 자가대기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의 밀첩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고,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추후 국가로부터 사업주가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휴가비의 일부를 보전 받는 형식입니다.).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위와 같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는 추가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합니다.반대로 근로자가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Q. 연차사용으로 인한 초과근무 발생 시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도입된 사업장이라면,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따라서 특정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