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877, 2008. 6. 30. 참조). (6)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영 제7조의2 제4항)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상기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인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도 연인원 산정에서 제외함.따라서 용역업체에서 고용되는 직원 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건설현장에서 8일 이하로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신고 및 급여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정책과-3614호(2018. 8. 1.) 지침에 따라 건설현장 일용직으로서 1개월 간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8일 미만으로 근무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도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반드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단, 건설현장이므로 산재보험은 추후 확정·개산보험료 신고시 해당 일용근로자의 보수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Q. 입사일이후 퇴사일이 1년 미만인경우 연차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질문자께서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 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