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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람 전문가입니다.

김우람 전문가
노무법인 더휴먼
Q.  계약직 주휴수당, 내년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따라서 2022년 월환산 금액은 1,914,440원으로 내년에도 월급여가 190만원일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월급여가 190만원이라고 하더라도,사인간의 계약 내용이 최저기준을 정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개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2022년에는 근로계약서상 월급여가 아닌 2022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연봉제 수행기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한글날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수행기사 업무에 대하여 감시·단속적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근로계약서 등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로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일근로 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라면,이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이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감시 단속적 근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근로계약서에 고정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성격이 아닌 비등기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비등기임원이 사용자의 아무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며, 정해지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비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보수의 지급은 당사자 간 계약(구두합의 등)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Q.  주말 초과근무도 휴게시간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질문자가 쓴 내용과 같이 연장근로인지 주말인지 관계없이 1일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Q.  코로나로 인한 매출부족으로 월급을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근로계약 등에 다른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유를 불문하고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대체지급제도를 고려하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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