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시급을 주지 않는 업주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께서 만9세~ 만29세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고,만 24세 또는 대학생이신 경우에는 무료 권리구제도 가능하므로,편의점에서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로 연락하여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의 산입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연간 임금총액의 21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3호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바,귀사의 교통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이 때, 귀사의 교통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출근하기만 하면 2,800원씩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교통비는 비록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 하루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관련 판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참조)(시내버스 회사 승무원들에게 매 근무일마다 2,000원씩 지급되는) 교통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교통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총액 산정시 교통비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대체공휴일 관련 우리나라 모든 회사가 적용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해당 법 규정은 아래와 같이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만약 2021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법정휴일인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다만, 2021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면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않은 채 퇴사 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162, 2012.9.12. 참조)
Q. 3개월 단기 계약직인데 고용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② 생 략따라서 3개월 미만 계약 시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인 자는 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②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질문자께서 1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비록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