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명의 집을 부모님명의로 변경할때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부모님에게 주택과 주택에 설정된 채무를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라고 하며,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발생됩니다.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시가는 국토교통부 개별공시가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증여세는 주택의 개별주택가격(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회)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세 : (개별주택가격 - 채무이전액 - 증여재산공제) x 세율양도세는 채무이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계산하는 것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전체취득가액 중에서 시가 대비 채무이전액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취득가액 : 취득가격 x (채무이전액 / 개별주택가격)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발생되는 경우 양도세가 발생됩니다.
Q. 상속세는 어떤 자산에 부과되고 그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그러나, 다음의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