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01년생 자녀에게2천만원 이체시 상속세 내나요?
2001년생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권계좌로 이체하려 합니다ㆍ
상속세나 세무조사 나오나요?
절세받으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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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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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속세나 세무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하여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내의 금액을 이체하였으므로 조사대상선정 문제는 없을 것이며, 이체가 빈번히 이루어진다면 이체내역에 대한 소명안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의 주식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신고도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다만, 증여일 이후 부모인 증여자가 10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천만원 이체했다면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세액이 없다하더라도 증여세신고는 해야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말일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