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명의 집을 부모님명의로 변경할때
결혼전 제 명의로 1억 7천짜리 빌라 집을 구매하고 현재 대출금 7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결혼후에 남편과 함께 2주택자로 잡혀서 이사갈집의 대출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1억7천짜리 빌라를 현재는 부모님만 거주하고계셔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채무와 같이 넘기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계산되며 주택가액에서 채무를제외한 금액은 증여로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주택과 주택에 설정된 채무를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고, 시가는 국토교통부 개별공시가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주택의 개별주택가격(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회)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 (개별주택가격 - 채무이전액 - 증여재산공제) x 세율
양도세는 채무이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계산하는 것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전체취득가액 중에서 시가 대비 채무이전액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취득가액 : 취득가격 x (채무이전액 / 개별주택가격)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발생되는 경우 양도세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