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웹소설을 병행한다면 기존 사업의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웹소설 작가는 청년창업혜택 비대상자라 웹소설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창년창업혜택으로 새액감면을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웹소설로 소득이 발생하여 이중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웹소설 사업을 제외한 기존 사업은 여전히 그대로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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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창업감면을 받고있는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창업감면대상업종과 비감면대상업종의 소득을 구분하여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대한 소득은창업감면이 계속적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웹소설 관련 업종을 병행하신다 하여도 기존 사업과 구분경리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에 대해 계속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웹소설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이 불가능한 것이지, 기존에 감면받던 업종의 소득은 계속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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