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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라비드12ㄷ
라비드12ㄷ

개인사업자인데 웹소설을 병행한다면 기존 사업의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웹소설 작가는 청년창업혜택 비대상자라 웹소설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답변 받았는데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창년창업혜택으로 새액감면을 받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웹소설로 소득이 발생하여 이중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웹소설 사업을 제외한 기존 사업은 여전히 그대로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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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창업감면을 받고있는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창업감면대상업종과 비감면대상업종의 소득을 구분하여 창업감면대상 업종에 대한 소득은창업감면이 계속적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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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웹소설 관련 업종을 병행하신다 하여도 기존 사업과 구분경리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에 대해 계속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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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웹소설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이 불가능한 것이지, 기존에 감면받던 업종의 소득은 계속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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