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달알바를 해서 소득이 나오면 연말정산을?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배달알바 3.3% 떼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므로, 기존에 재직중이신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 접속하시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신 근로소득과 배달로 인한 사업소득(3.3%)이 조회가 될 것인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홈택스 들어가보시면 모두채움서비스 등 납세자들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게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니, 어렵지않게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