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리투자 소득세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몇년 전 저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겨서 대신 투자 목적으로 친척에게 1억원 정도 받아 대신 투자를 해드렸습니다. (주식투자)
좋은 기회를 나누고자 한 의도였으며, 투자 수익은 모두 돌려드릴 계획이었습니다. (1억원(기존 투자금)+수익금 모두 지급 예정)
몇년이 지난 지금 시점 수익이 꽤 발생하여 투자금 및 수익을 모두 돌려드리려고 알아보다보니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친척에게 받아 대리 투자를 해준 경우 증여세를 낼 경우가 생길까요? 혹시 몰라 투자를 위한 차용증도 써두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한다면 제가 내야해는건가요?
혹은 투자로 인한 이자소득세가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명의로 구입한 거라면 저에게 세금이 부과되는걸지요??
마지막으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투자금 대신 주식으로 드려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세금에 무지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주고 받은 부분이 대리투자여서 어떻게 포장을 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 문제 등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까지 써두셨으면, 주식을 처분후에 현금을 다시 돌려드린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에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개념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과거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과거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당 내용과 다른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과거 차용증을 수정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리고 상환할 때는 현금화하여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