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세무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1년에 한번씩 무조건 받는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로 나뉩니다.정기세무조사는 말그대로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이며,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대체로 영세하면 조사가 나올확률은 낮습니다.그리고 정기세무조사를 한번 받았다고 하여 매년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경우 대체로 4~5년 주기로 한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비정기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행하는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 내부자료, 탈세제보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Q. 부부 공동명의의 고가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어찌 납부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공동소유 아파트 양도 시 양도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5억, 필요경비 0, 각자 지분율 50%, 보유기간 2년인 경우로 비과세 적용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양도가액 : 750,000,000취득가액 : 250,000,000필요경비 : 0양도차익 : 500,000,000과세대상 양도차익 : 100,000,000*양도차익 5억원x(3억원/15억원)장기보유특별공제 : 0과세표준 : 100,000,000원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