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Q.  혼인공제 증여를 결혼전에 받고 2년안에 결혼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2년이 되는 날까지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약 3달안에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으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세표준은 당초 증여시기에 귀속됩니다.
Q.  성실사업자 질문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회계처리를 하실때에는 업무관련성을 떠나서 모든 매출 및 매입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그리고 소득세 신고 시 업무에 관련이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불산입처리 하시는 것입니다.
Q.  법인회사 부가세 발행대신 법인세로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역비에 대한 대가만 법인의 익금으로 잡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세금의 유불리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이전에 해당 입금액이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인지부터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건물관리업체가 아파트관리비를 수령하여 해당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이상해보일것입니다.추후에 세무서에서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가산세 등을 부담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실질에 따라 처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Q.  혼인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신고하여도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신고기한을 넘겨서 추후에 신고하셔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납부세액이 없어도 증여세는 신고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물론, 최초 증여시에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두번째 증여시점부터는 첫번째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을 하여야 하므로, 이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증여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하여도 그 이후시점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616263646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