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납부세액이 없어도 증여세는 신고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물론, 최초 증여시에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두번째 증여시점부터는 첫번째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을 하여야 하므로, 이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증여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하여도 그 이후시점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