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종시에 1년에 아파트 2채를 사면 세금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년 내에 두 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비과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규정도 있으나,첫번째 주택을 매수한 이후 1년 이상 경과하고나서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여야 하며,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2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비과세를 적용받고 양도한 이후, 두번째 주택도 2년 보유 요건을 채우고 팔아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