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부가세 발행대신 법인세로 처리해도 될까요?
건물관리하는 용역업체 입니다.
매월 아파트 관리단으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 관리비를 저희 회사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통장대여 형식)
그럼 결국 저희 회사 통장에서 저희 용역비를 인출하는 형식인데
관리단으로 용역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사업소득으로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것이 부가세를 납부하는거 보다 더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을까요?
용역비외엔 매입 매출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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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역비에 대한 대가만 법인의 익금으로 잡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의 유불리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이전에 해당 입금액이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인지부터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관리업체가 아파트관리비를 수령하여 해당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누가보아도 이상해보일것입니다.
추후에 세무서에서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가산세 등을 부담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에 따라 처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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