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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Q.  계산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사례의 경우는 위장거래에 해당됩니다.원칙은 용역을 공급한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는 것이며,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Q.  현금으로 빌린 돈은 상환할 때에도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를 하는지 아니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지는 차입금을 변제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더라도 상관은 없으실거라 판단됩니다.
Q.  '친남동생' 이 '친누나' 에게 증여 가능한가요? (5천만원 비과세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친누나와의 관계는 기타친족에 해당되며,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Q.  부동산 순수증여 후 남은 담보대출 상환시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준 것이므로, 증여가 맞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2.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대상 재산과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동시에 이전하는 것인데, 이미 증여대상재산 자체가 먼저 이전되어버린 상황이므로, 부담부증여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증여세 미신고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무신고의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에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만약에 15년간 과세관청에 들키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는 15년이 지난 이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그 15년 사이에 다른 이유로 증여 관련인 중 1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증여시점의 금융계좌를 과세관청에서 조회할 일이 생긴다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만일, 걸린다면 당초 냈어야 할 증여세에 무신고 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하루에 2.2/10,000)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금전거래에 있어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은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빌린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용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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