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양도세 질문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다른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고,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이 되어 보유기간 2년요건(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2년)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문가와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2.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고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입주권 및 신규주택 외의 다른주택,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주택인 경우 종부세 및 재산세 등 보유세가 가중될 수 있으며, 2주택을 오래 유지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