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습학원(면세사업자) 차량구매(카니발9인승 7인승) 부가세 환급가능한가요?
면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 (카니발9인승 7인승)
예정이라고하는데 구입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있나요? 또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비용 관리는 간편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9인승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7인승은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2) 경비처리는 9인승은 제한없이 감가비 및 유지비 비용처리 가능하며, 7인승은 연간 800만원까지 감가비 처리 가능하며, 700만원까지 유지비 처리 가능합니다. 단,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700만원을 초과하여 유지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