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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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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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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9일 작성 됨
Q.
전직원에게 음료 제공한 비용을 과세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전직원에게 음료를 제공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복리후생비의 성격이 있으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식대는 회사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024년 8월 8일 작성 됨
Q.
양도세 부과체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무신고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20년 4월에 양도를 하신 것이라면, 예정신고기한은 20년 6월30일이 되겠으나, 확정신고기한은 21년 5월 31일이므로, 제척기간은 28년 5월31일 입니다.제척기간이 지나면 양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8월 8일 작성 됨
Q.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15년입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증여세신고기한은 2020년 4월 30일이므로, 15년인 뒤인 2035년 4월 30일까지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8일 작성 됨
Q.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첫 해는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고그 다음연도부터 매년 6천만원의 증여재산가액이 새롭게 형성되어 전년도까지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이 됩니다. 즉, 다음연도에는 (6천만원 + 6천만원 - 5천만원) x 10%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전년도까지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2024년 8월 8일 작성 됨
Q.
세무서 처리 결과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과(법인사업자)에 전화하셔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전산상으로 조회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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