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증여취소를 하고싶어요! 준비서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취득세에 있어서 증여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입니다.만약,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고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증여가 취소됐다는 공증증서나 계약해제 신고서, 화해·인낙조서 등을 통해 증여 취소를 증빙하여야 합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증여해제계약을 통해 입증을 하여보시기 바라며,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으니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Q. 엄마 빚을 제가 대신 변제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ㆍ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고, 상환시에는 상환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이체하시기 전에, 지인분께서 작성하신 대신 변제한다는 확인증 및 신분증 사본을 수령해두시기 바랍니다.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증여를 피해가는 데에 도움이 되며, 걱정하시는 대로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상속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서 돈을 빌린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입증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