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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Q.  부동산 증여취소를 하고싶어요! 준비서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취득세에 있어서 증여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입니다.만약,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고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증여가 취소됐다는 공증증서나 계약해제 신고서, 화해·인낙조서 등을 통해 증여 취소를 증빙하여야 합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증여해제계약을 통해 입증을 하여보시기 바라며,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으니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Q.  법인과 개인사업자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익 - 비용이 2천만원 이하라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개인이 유리하고, 초과한다면 법인이 유리합니다.그 밖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법인같은 경우에는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으나, 개인인 경우 마음대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법인의 경우 매년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하나, 영세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납세협력비용 면에서는 개인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엄마 빚을 제가 대신 변제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ㆍ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고, 상환시에는 상환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이체하시기 전에, 지인분께서 작성하신 대신 변제한다는 확인증 및 신분증 사본을 수령해두시기 바랍니다.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증여를 피해가는 데에 도움이 되며, 걱정하시는 대로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상속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서 돈을 빌린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입증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Q.  증여서 세금 신고 질문 (할머니,손자)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에게서 10년간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재산가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등 상속세 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면서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아파트를 아들에게 저가양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기존주택, 선순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선순위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여기서 선순위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이 여러채의 주택을 상속하였을때 상증세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는 단 한 채의 주택입니다.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보게되어 있으므로,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상속주택 외의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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