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에 자식이 부모에게 10억원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당 증여에 대해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 미납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