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결정현황과 신고현황이 다르면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여야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2,300만원 및 2,700만원 각각 2건 따로 신고하신 경우 각각 결정이 이루어 지므로, 건 별로 담당자가 다른 경우 결정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홈택스 신고현황에 조회가 되는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궁금하신 경우 수증자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전화연락 하여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Q. 법인사택 계약은 법인명의 보증금월세는 직원이 내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전대차 형식으로 직원에게 주택을 재임대하시는 것이라면,법인이 납부한 임대료는 면세대상이므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마찬가지로 직원에게서 받은 임대료 역시 부가세 과세대상 매출이 아니며,이 경우에는 법인이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직원에게서 받은 월세에 대해서는 개인과의 거래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부가세 면세대상일 뿐이지 각각 법인세법상 익금ㆍ손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