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이후 신규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사업자 음식점입니다.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 .
기존사업장의 영업신고증문제로 기존사업는 폐업을하고 인천에 새로운 사업자를
같은 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질문1) 원래는 사업장주소지변경만했으면 되었지만 폐업경우 기존사업자에서 해야할일
질문2) 기존사업자의 비품 1천만원 , 차량 2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신규사업자에 발행해야하는지
질문3) 그외 꼭 해야할일과 문제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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