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폐업이후 신규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사업자 음식점입니다.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 .
기존사업장의 영업신고증문제로 기존사업는 폐업을하고 인천에 새로운 사업자를
같은 명의로 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질문1) 원래는 사업장주소지변경만했으면 되었지만 폐업경우 기존사업자에서 해야할일
질문2) 기존사업자의 비품 1천만원 , 차량 2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신규사업자에 발행해야하는지
질문3) 그외 꼭 해야할일과 문제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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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 폐업신고를 하시고,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기존사업장에서 사업과 관련한 비품, 재고자산 등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폐업을 하신 후에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할 수 없으니, 세금계산서 관련한 일정이 있으신 경우 폐업일 전에 처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디.
2) 발급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3) 다음달 25일까지폐업신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