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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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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사업자에게 매입시 부가세환급

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상품매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이런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 추가로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발급x) 현금영수증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발급해줬는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발급해주더라도 상대방은 현금영수증에 찍힌 부가세와 상관없이 매입공제를 받을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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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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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발급되었더라도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것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도 동일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