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팔때 살때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다음과같이 계산됩니다.양도가액(-)취득가액(매입가액 + 취득세 + 취득부대비용)(-)필요경비(양도 중개수수료 등)=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30% 또는 80%한도)(=)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 250만원(=)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10억에 매수해서 1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5억원이며, 만일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양도차익 중 4억원은 비과세차익, 1억원은 과세차익입니다.(5억원 x 12억원/15억원 = 4억원)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1세대 1주택으로 10년 거주 및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되나,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에 2%씩 30%한도로 공제가 됩니다.얼마나 보유하였는지,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세는 크게 차이납니다.이를 참고하셔서, 상황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