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 자격증을 따려면 어떤 학력이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특정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취득 가능합니다.관세사 1차(객관식), 2차(주관식) 시험을 치루고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시험과목이 관세법, 회계, 무역영어, 무역실무 등의 과목이기 때문에 무역 관련 학과에서 많이 시험을 보는 경향이 있으나 관련학과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관세사는 수출, 수입 통관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고, FTA, 원산지조사, AEO등 무역관련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제무역 시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은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과 관세법상 관세환급으로 구분됩니다.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시 환급해주는 것인데요,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물품이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직접 수입한 물품이 없더라도 간이환급이 가능합니다.중소기업에서 직접 제조해서 수출하는 경우, 환급 시 수출신고필증과 제조공정도,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원재료 구매증빙자료 등이 필요하고, 임가공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간이정액환급율표에 환급 대상인 경우, HS CODE별로 수출금액 FOB 10,000원당 일정 금액이 환급됩니다.관할세관에 환급신청 후 3일 이내에 환급액이 입금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