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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출입을 하는 회사인데, FTA를 적용하고 싶습니다.ㅏ

FTA를 적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체를 몰라서 큰 틀을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가 스스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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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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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 또는 수입에 따라 FTA를 활용하는 방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서 전달해야하는 입장이며, 수입자 입장이라면 외국의 셀러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수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취만하면 되는 상황이라 다소 심플하지만, 수취한 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이 없다면 협정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초과 수입건은 수출자가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해당 문구 기재가 가능한데, 여기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 엉뚱한 번호를 기재하게 되면 추후 한국 세관에서 사후검증으로 문제가 발생시 수입자에서 관세를 토해내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출자 입장에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서류작성을 해야하며, 기관발급이라면 기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서 발급받고, 자율발급이라면 스스로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편이며 여러 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업무비용이 제법 발생하며 관련서류를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등 여러 업무가 수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를 적용하려면 먼저 거래하고자 하는 국가와 체결된 fta 내용을 확인하고, 수출입 품목이 해당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규정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초기에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fta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교육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경 관세사입니다.

    수출자의 경우, FTA 원산지판정 후 한국산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각 협정 별 HS Code 별 협정세율을 우선 확인한 후 협정 적용 품목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상대국에서의 수입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한 후,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으나 원산지조사, 원산지검증 Risk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사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수출자가 원사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HS Code 별 원산지결정기준 파악, FTA BOM,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등의 필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수입자인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통관 시 적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조사의 경우, 5년 내에 언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확인 후 적용하여야 추징 등의 Risk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전달 받아 협정관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 시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사후FTA를 적용하면 납부 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에서 발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출 시에는 수입국에서 요청 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회사에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가 구비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산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크게 1. 원재료에 관한 정보, 2.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3. (필요시) 완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정보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수입자라면 이를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아야됩니다. 수출자시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원산지 판정이 필요한바, 협정, HS code, 물품 등에 대하여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사실상 관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며 가능하다면 정부지원 사업기간을 노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적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당 제품의 HS코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기관에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이 과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관세사나 FTA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관세청이나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FTA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